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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컬럼

달라지는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

관리자 작성일 2023-02-03 11:35:16
1월 30일부터 달라지는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

 Q&A 내 마스크 어디에서 반드시 써야 하나요?? 의료기관, 대중교통 등에서는 착용 의무 유지 그외 실내의 착용 의무는 권고 전환 의심증상 발생시 3밀(밀폐,밀집,밀집)환경 등에서는 착용 적극 권고

착용의무:❍ 시설자율:❒ 착용의무해제:❌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병원∘감염취약시설
병원∘감염취약시설 내 운동시설
대중교통탑승시
백화점,대형마트,쇼핑몰내 약국
통학차량
헬스장,수영장
학교,학원,유치원
백화점,대형마트,쇼핑몰
병원∘감염취약시설 내 사적공간
대중교통 승하차장





장소와 관계 없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경우



❉ 코로나19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 19 위험군인 경우

❉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한 경우

❉ 코로나 19확진자와 접촉한 경우

❉ 3밀(밀폐∘밀집∘밀접) 환경에 있는 경우

❉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대화등의 비말 생성 행위가 있는 경우